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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사 1차/행정법

[2024] 행정사 1차 행정법 요약정리 9

▶ 행정행위의 성립 ·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존속력) 강제력(제재력)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실체적 효력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절차적 효력

※선결문제 :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의 제기된 사건을 해결을 위해 먼저 행정행위의 효력이나 위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①민사법원
☞ 선결문제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처분의 효력 다툴 수 X

②형사법원
선결문제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처분의 효력 다툴 수 X
(위법성 여부만 심사 O)

③무효의 경우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처분에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형사법원은 무효임을 확인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한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① 불가쟁력 :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절차적 효력

② 불가변력 :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실체적 효력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실체적 효력

 

 

 

 

 

▶ 행정행위의 하자

  외형상 하자 VA 효력
취소 O O
무효 O X

부존재

: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
X X
단순한 오기·오산은 하자 X → 정정후 통지 (행정절차법)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무효 취소
선결문제 O 효력 : X
위법성 : O
제기요건
(제기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X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 O)
단기 제소기간
사정판결(사정재결)

:원고의 주장에 이유 있으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하는 기각판결(재결)

X O
하자의 치유와 전환 전환 O
치유 X
전환 X
치유 O
(치유 : 소급효 → 동일한 사유로 취소X)
하자의 승계 O 선처분 + 후처분 = 하나의 법률효과 : O
선처분 + 후처분 → 별개의 법률효과 : X
신뢰보호, 공무집행방해죄 X O
공정력 X O
불가쟁력 X O

 

※사정판결(재결) 

 

① 권익구제 < 공익 : 이익형량
②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 명시하여야 함 (기판력,  원고의 권익구제를 위해, 소송비용을 원고가 내지 않도록)
③  손해배상, 원상회복, 재해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제 O

④ 피청구인에게 적정한 구제를 명하거나, 청구인에게 구제조치 취할 수 있음
⑤ 처분의 위번성 판단시점 : 처분시

⑥ 사정판결(재결)의 필요성 여부 : 변론종결시

⑦ 취소소송, 취소심판에서 가능 . 의무이행심판에서 가능

(무효등확인소송(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 X)

 

 

▷하자의 치유·전환

치유 전환 (출제 거의 X)
수익적 행정행위의 흠결 : 언제든지 O
침익적 처분의 경우 : X

절차나 형식 : O
주체·내용등의 실체적 하자 : X

청문자체의 흠결 : X
청문절차상의 하자 : O

이유제시 (처분시 그 이유와 근거 제시)
원칙 : 부정
예외 : 처분의 사전통지,예고통지서에 이유제기가 적시된 경우
(과세처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딱 2개만 인정)

<판례>
원칙 : 부정
다만, 국민의 권익침해 없이 능률행정이 가능한 경우, 쟁송제기 전 까지는 치유 가능성 인정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전환 인정

소급효력 발생

 

 

▷★ 하자의 승계 (선행행정행위의 후행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


선행정행위 하자 O + 후행정행위 하자 X
선행정행위 하자 O + 후행정행위 하자 X =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선행정행위 하자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
선행행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닐 것
(무효는 불가쟁력 발생 X, 하자승계 X)

긍정판례 부정판례 ★★ ★ 예외적 판례
● 독촉, 압류, 공매처분, 청산
●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실행 
● 귀속재산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 무효인 조례와 그에 근거한 지방세부과
●안경사 국가시험합격 무효처분과 안경사 면허처분 취소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직위해제와 면직처분 →징계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사이
●하명처분과 계고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도시계획졀정과 수용재결처분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과세처분사이
단,재조사신청과 감액조정통보의 경우 하자승계 X

표준공시지가결정수용재결의 위법사이
반민족행위자 결정과 국가유공자 예우 중단 결정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고 예측가능성 X)

 

 

▷취소와 무효의 구별

취소 무효

성립당시 중대 or 명백한 하자로 권한 있는 기관이 소급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

성립 당시 중대 & 명백한 하자로 처음부터 효력 X
공정력 O
치유 O
전환 X


공정력 X
치유 X
전환 O

구제:
☞무효등확인심판·소송
☞무효선언적취소소송
☞민·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판결 O
① 형식적 취소 : '취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
② 실질적 취소 : 선처분과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후처분

☞현역병입영명령 후 보충역입영명령 →선처분 자동취소
  (단, 선·후처분은 동일한 행정청일것, 동일한 행정청 X :무효)
직권취소  쟁송취소 
수익적처분 > 부담적처분 (목적 : 중대한 공익실현)


이익형량 O
신·비한 제한 O



법적근거 필요X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법
: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소)·변경(적)하는 심판
☞행정소송법
: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소)·변경(일부취소)하는 소송


소극적변경 O
적극적변경 X
(단,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바꿔줄 수도 있음)
(判)
실권3년, 제재처분 제척기간5년 (행정기본법)
불가쟁력 (90일, 180일)

 

  직권취소 쟁송취소
의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 쟁송제기에 의한 법원·행정청의 취소
목적 주로 구체적 행정목적 실현 (공익침해) 추상적 위법성 (권익침해)
대상 주로 수익적 행위
(+부담적 +복효적 행위)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사유 위법·부당 행정심판 : 위법·부당
행정소송 : 위법
취소권자 처분청과 감독청 처분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
수소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절차규정 일반적 규정 X
(단,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따름)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소)·변경(적)하는 심판
☞행정소송법
: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소)·변경(일부취소)하는 소송

기간의 제한 행정기본법상 제재적 처분의 제척기간 : 5년
대법원 판례 : 실권의 법리 - 3년
기간의 제한 90일(180일) : 불가쟁력
이익형량 및 취소제한 ●취소가 요구되는 법률적합성과 행정행위의 유지를 요구하는 신뢰보호 간의 이익형량 필요 (비례원칙)

●취소제한 O
● 필요 X
(단, 사정재결(판결)은 필요)

● 취소제한 X
소급효 소급효 원칙
(단, 상대방 귀책사유 X → 장래효 O)
소급효
적극적변경여부 소극적·적극적 변경 가능 소극적 변경 O
적극적 변경 X
(단, 행정심판은 적극적 변경도 O)

 

▶철회·실효·확약

▷철회

의의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위
철회권자 처분청  (감독척은 권한 X)
법적근거 ① 부담적 행정행위 철회 : 법적근거 요하지 않음이 원칙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
②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또는 철회권 유보 (by.부관) 가 필요하다는 견해(법적 근거) 필요
사유 ① 철회권의 유보
② 상대방의 의무위반→가장 대표적
③ 사정변경 (사실관계의 변경)
④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
⑤ 관계법의 개폐

제한 ① 부담적 행정행위 철회 : 제한을 받지 X
②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의 존중법적 적정성을 비교형량하여결정
절차 일반적인 절차 X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 따라야 함
효과 ① 원칙적 장래효 
② 손실보상 →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는 수익적 행위의 철회로 인한 손실
③부수적 효과 
→ 행정청은 관련문서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의 근거가 있으면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발할 수 O

 

▷철회와 실효 비교

  철회 실효
성립당시 유효·적법 (원시적 하자 X) "
새로운 사정 발생 (후발적 사유 O) "
행정청이 (감독청 X, 처분청 O) 행정청과 상관 없이
장래에 향해  "
법적근거 없이 수익적·부담적 철회 O 상관 없이
효력소멸  효력소멸

●운전면허 소지자의 사망 →운전면허소멸
●자동차 화재로 인한 멸실
●자진폐업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행정처분의 목적 달성 (현역병입영명령→입영)
 

 

 

▷확약 : 행정절차법    (↔ 계약 : 행정기본법)

의의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약속하는 의사표시
요건 ① 처분권한 없는 자의 의한 확약은 무효

②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확약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④ 문서방식
효력과 권리구제 효력 : 자기구속적 의무 발생
실효 : 사실상 법적 상태의 변경 또는 확약의 기한 도래

① 항고쟁송
☞확약 자체만으로는 불가
☞ 확약을 위반한 처분이나 불이행한 경우에는 항고쟁송 가능

②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피해 발생 →손해배상청구O
③ 신뢰보호의 대상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