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행위의 성립 ·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구속력 | 공정력 | 확정력(존속력) | 강제력(제재력) |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실체적 효력 |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절차적 효력 ※선결문제 :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의 제기된 사건을 해결을 위해 먼저 행정행위의 효력이나 위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①민사법원 ☞ 선결문제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처분의 효력 다툴 수 X ②형사법원 ☞ 선결문제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처분의 효력 다툴 수 X (위법성 여부만 심사 O) ③무효의 경우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처분에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형사법원은 무효임을 확인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한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
① 불가쟁력 :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절차적 효력 ② 불가변력 :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실체적 효력 |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실체적 효력 |
▶ 행정행위의 하자
외형상 하자 | VA 효력 | |
취소 | O | O |
무효 | O | X |
부존재 :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 |
X | X |
단순한 오기·오산은 하자 X → 정정후 통지 (행정절차법)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
무효 | 취소 | |
선결문제 | O | 효력 : X 위법성 : O |
제기요건 (제기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X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 O) |
단기 제소기간 |
사정판결(사정재결) :원고의 주장에 이유 있으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하는 기각판결(재결) |
X | O |
하자의 치유와 전환 | 전환 O 치유 X |
전환 X 치유 O (치유 : 소급효 → 동일한 사유로 취소X) |
하자의 승계 | O | 선처분 + 후처분 = 하나의 법률효과 : O 선처분 + 후처분 → 별개의 법률효과 : X |
신뢰보호, 공무집행방해죄 | X | O |
공정력 | X | O |
불가쟁력 | X | O |
※사정판결(재결)
① 권익구제 < 공익 : 이익형량
②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 명시하여야 함 (기판력, 원고의 권익구제를 위해, 소송비용을 원고가 내지 않도록)
③ 손해배상, 원상회복, 재해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제 O
④ 피청구인에게 적정한 구제를 명하거나, 청구인에게 구제조치 취할 수 있음
⑤ 처분의 위번성 판단시점 : 처분시
⑥ 사정판결(재결)의 필요성 여부 : 변론종결시
⑦ 취소소송, 취소심판에서 가능 . 의무이행심판에서 가능
(무효등확인소송(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 X)
▷하자의 치유·전환
치유 | 전환 (출제 거의 X) |
수익적 행정행위의 흠결 : 언제든지 O 침익적 처분의 경우 : X 절차나 형식 : O 주체·내용등의 실체적 하자 : X 청문자체의 흠결 : X 청문절차상의 하자 : O 이유제시 (처분시 그 이유와 근거 제시) 원칙 : 부정 예외 : 처분의 사전통지,예고통지서에 이유제기가 적시된 경우 (과세처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딱 2개만 인정) <판례> 원칙 : 부정 다만, 국민의 권익침해 없이 능률행정이 가능한 경우, 쟁송제기 전 까지는 치유 가능성 인정 |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전환 인정 소급효력 발생 |
▷★ 하자의 승계 (선행행정행위의 후행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
선행정행위 하자 O + 후행정행위 하자 X 선행정행위 하자 O + 후행정행위 하자 X =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선행정행위 하자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 선행행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닐 것 (무효는 불가쟁력 발생 X, 하자승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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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판례 | 부정판례 | ★★ ★ 예외적 판례 |
● 독촉, 압류, 공매처분, 청산 ●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실행 ● 귀속재산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 무효인 조례와 그에 근거한 지방세부과 ●안경사 국가시험합격 무효처분과 안경사 면허처분 취소 |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직위해제와 면직처분 →징계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사이 ●하명처분과 계고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도시계획졀정과 수용재결처분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사이 단,재조사신청과 감액조정통보의 경우 하자승계 X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의 위법사이 ●반민족행위자 결정과 국가유공자 예우 중단 결정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고 예측가능성 X) |
▷취소와 무효의 구별
취소 | 무효 |
성립당시 중대 or 명백한 하자로 권한 있는 기관이 소급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 |
성립 당시 중대 & 명백한 하자로 처음부터 효력 X |
공정력 O 치유 O 전환 X |
공정력 X 치유 X 전환 O 구제: ☞무효등확인심판·소송 ☞무효선언적취소소송 ☞민·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판결 O |
① 형식적 취소 : '취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 ② 실질적 취소 : 선처분과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후처분 ☞현역병입영명령 후 보충역입영명령 →선처분 자동취소 (단, 선·후처분은 동일한 행정청일것, 동일한 행정청 X :무효) |
직권취소 | 쟁송취소 |
수익적처분 > 부담적처분 (목적 : 중대한 공익실현) 이익형량 O 신·비한 제한 O |
법적근거 필요X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법 :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소)·변경(적)하는 심판 ☞행정소송법 :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소)·변경(일부취소)하는 소송 소극적변경 O 적극적변경 X (단,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바꿔줄 수도 있음) |
(判) 실권3년, 제재처분 제척기간5년 (행정기본법) |
불가쟁력 (90일, 180일) |
직권취소 | 쟁송취소 | |
의의 |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 | 쟁송제기에 의한 법원·행정청의 취소 |
목적 | 주로 구체적 행정목적 실현 (공익침해) | 추상적 위법성 (권익침해) |
대상 | 주로 수익적 행위 (+부담적 +복효적 행위) |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사유 | 위법·부당 | 행정심판 : 위법·부당 행정소송 : 위법 |
취소권자 | 처분청과 감독청 | 처분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 수소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
절차규정 | 일반적 규정 X (단,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따름)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소)·변경(적)하는 심판 ☞행정소송법 :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소)·변경(일부취소)하는 소송 |
기간의 제한 | 행정기본법상 제재적 처분의 제척기간 : 5년 대법원 판례 : 실권의 법리 - 3년 |
기간의 제한 90일(180일) : 불가쟁력 |
이익형량 및 취소제한 | ●취소가 요구되는 법률적합성과 행정행위의 유지를 요구하는 신뢰보호 간의 이익형량 필요 (비례원칙) ●취소제한 O |
● 필요 X (단, 사정재결(판결)은 필요) ● 취소제한 X |
소급효 | 소급효 원칙 (단, 상대방 귀책사유 X → 장래효 O) |
소급효 |
적극적변경여부 | 소극적·적극적 변경 가능 | 소극적 변경 O 적극적 변경 X (단, 행정심판은 적극적 변경도 O) |
▶철회·실효·확약
▷철회
의의 |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위 |
철회권자 | 처분청 (감독척은 권한 X) |
법적근거 | ① 부담적 행정행위 철회 : 법적근거 요하지 않음이 원칙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 ②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또는 철회권 유보 (by.부관) 가 필요하다는 견해(법적 근거) 필요 |
사유 | ① 철회권의 유보 ② 상대방의 의무위반→가장 대표적 ③ 사정변경 (사실관계의 변경) ④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 ⑤ 관계법의 개폐 |
제한 | ① 부담적 행정행위 철회 : 제한을 받지 X ②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의 존중법적 적정성을 비교형량하여결정 |
절차 | 일반적인 절차 X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 따라야 함 |
효과 | ① 원칙적 장래효 ② 손실보상 →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는 수익적 행위의 철회로 인한 손실 ③부수적 효과 → 행정청은 관련문서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의 근거가 있으면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발할 수 O |
▷철회와 실효 비교
철회 | 실효 | |
① | 성립당시 유효·적법 (원시적 하자 X) | " |
② | 새로운 사정 발생 (후발적 사유 O) | " |
③ | 행정청이 (감독청 X, 처분청 O) | 행정청과 상관 없이 |
④ | 장래에 향해 | " |
⑤ | 법적근거 없이 수익적·부담적 철회 O | 상관 없이 |
⑥ | 효력소멸 | 효력소멸 ●운전면허 소지자의 사망 →운전면허소멸 ●자동차 화재로 인한 멸실 ●자진폐업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행정처분의 목적 달성 (현역병입영명령→입영) |
▷확약 : 행정절차법 (↔ 계약 : 행정기본법)
의의 |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약속하는 의사표시 |
요건 | ① 처분권한 없는 자의 의한 확약은 무효 ②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확약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④ 문서방식 |
효력과 권리구제 | 효력 : 자기구속적 의무 발생 실효 : 사실상 법적 상태의 변경 또는 확약의 기한 도래 |
① 항고쟁송 ☞확약 자체만으로는 불가 ☞ 확약을 위반한 처분이나 불이행한 경우에는 항고쟁송 가능 ②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피해 발생 →손해배상청구O ③ 신뢰보호의 대상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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